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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메르스와 같은 대형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관련 병원ㆍ의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고객의 감소 등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으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음.
이에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