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9 발의 · 의원 외 2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실적 부진과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한계기업 증가 및 부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포스트 2020 新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안 제2장)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ㆍ운영(안 제7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안 제8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안 제3장)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안 제11조), 허위ㆍ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다.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안 제4장)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부여하고(안 제4장제1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유예기간 종료 후 당초 규제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제2절). 또한 사업재편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등 사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장제3절).
라. 규제애로 해소 지원(안 제5장)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사업 등을 개척하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령ㆍ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안 제6장)
이 법에 따라 승인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규정하는 한편(안 제37조), 효율적인 행정적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36조)과 불성실한 승인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38조)을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12 · 공포번호 1403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