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성능 확인(안 제7조의5 신설)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환경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 환경기술 성능을 평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사용료 징수 및 임대료 감면 근거 등 마련(안 제13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환경전문교육의무 폐지(안 제27조)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조의5(생 략)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인증심사원)
제21조의2(업무규정)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