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대상이 지난 50여년의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가장 중요한 규제 대상은 부정·불량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間隔)이 발생하여 규제 당국 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영업자들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위해식품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위하여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제 당국 및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제목 중 “위해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재조정함(안 제4조).
1. 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식품으로 부적당한 것
2.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된 미생물에 오염된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만들어진 식품
4.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거나 오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포장·보관된 식품
5. 의도적으로 주요 성분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것과 손상되거나 열악한 물질의 사용을 감추거나 어떤 물질을 첨가하여 부피나 무게를 늘려서 품질의 질이나 장점이 감소되게 하거나 실제보다 가치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한 것
나. 현행 “병든 동물 고기 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에 포함시켜 재 조정함에 따라 해당 조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5조(위해평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8조(집단급식소)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