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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중이 모인장소에서 6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외교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음.
상습적인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폭행죄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여 상해에 이른 사람도 발생하였음.
더욱이 지금까지와 같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폭행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여러 사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지어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