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기반으로 하여 주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헌법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장병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중 2014년에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로 인하여 최근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음.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특히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으로서 관할관 제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 심판관 제도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속성에 포섭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하여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현재 특별법원으로서의 군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시에 대비하고 군의 특수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군사법원을 군대 조직 속에서 운영하되 그 조직과 절차를 일반 사법절차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군사법원을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 및 군사재판을 4심제로 기능케 하고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를 폐지하며, 군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검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을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로 보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가 소재하는 지역에, 보통군사법원을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4개 지역에 설치하고, 군사법원의 상설화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나.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되,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관의 용어를 군판사로 통일함(안 제24조 삭제 등).
라.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안 제26조).
마.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안 제27조).
바. 심판관 제도를 전제로 한 재판관의 계급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사.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함(안 제36조).
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안 제271조 삭제).
자.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삭제함(안 제37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제8조(관할관의 권한)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8조(재판관의 계급)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2조(서기)
제33조(정병)
제36조(군검찰부)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제48조(제척의 원인)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69조(재판의 합의)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제72조(재판서의 방식)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제271조(배우자의 고소)
제284조(검찰관의 사건보고)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65조(준항고)
제469조(재심이유)
제472조(재심의 관할)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제503조(집행 지휘)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