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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