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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음식점 소유주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방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음식점 소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흡연실 설치 시 그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제3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같은 항 제2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