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광고 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는 국가 계약인 경우 일반경쟁을 부쳐야 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천재지변, 국가안전보장, 특허공법 등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에 대한 규정은 훈령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준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부광고는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고 있어 위법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바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정부광고 규정은 법령 위임이 없는 훈령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