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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에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공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