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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주택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주택의 면적 기준으로 정책 수혜의 기준을 삼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센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세특례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