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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취학의무자에 대한 취학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미비하므로 헌법정신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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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