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안② ----------------------------------------------------------------------------------------------------------------------------------------------------------. -------------------------------------3분의 1-------------------.
현행<신 설>
개정안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등록금의 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등록금의 산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내용 및 결정사항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5. 표결수
6.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비밀투표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안⑩ 제8항에도------------------------------------------------------------------------------. -------------------------------------------------------------------------------------------------.
현행⑨⋅⑩ (생 략)
개정안⑪⋅⑫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