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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비해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이렇듯 간결하고 함축적인 법률 용어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본식 용어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상위(相違)’를 보다 알기 쉬운 ‘다름’ 또는 ‘서로 다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