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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立法의 專門化多樣化 추세에 따라 國會가 法律로 行政府에 委任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등의 行政立法이 대폭 增大하고 있으며, 國民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실정인바, 國會가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統制를 講究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所管常任委員會는 行政立法이 法律의 立法精神에 따라 적절히 規定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意見을 제시함으로써 行政立法이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是正되도록 관련 條文을 改正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은 종전 국회법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1998년 12월14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직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입법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