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8호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5조의2(학교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