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접근성 보장 및 품질인증의 대상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서 모바일 앱은 접근성 보장 및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역시 미비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이에 관하여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보급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웹접근성에 관한 현행 제도를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급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가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함(안 제32조제3항).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에 모바일 앱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 시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48조(연차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