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원상복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철거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철거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등을 유예한 경우로서 제6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락정비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 중 그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등의 철거등을 유예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예치한 금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거등의 유예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예치방법 및 제3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건축물등의 종류·규모·구조·용도·위반유형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철거비용
2. 건축물등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 및 물건 등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3. 건축물등의 철거 후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간접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