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115조(벌 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78 · 도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