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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변지역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그 실시 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지원사업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평가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