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개입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실상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
이는 업무용 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차량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되기 때문으로,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의 구매나 리스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는 등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경비 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