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
이는 법인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법인세법」 상 차량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기 때문으로,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의 구매나 리스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