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인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비금융회사의 고의ㆍ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제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상호 약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소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한편, 기명식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현행의 발행권면한도 규제를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양·수도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닦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상호약정 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접근매체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소규모로 영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안 제30조제3항).
다.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연대책임)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30조(자본금)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32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