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 등의 사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의 국가가 되었음.
저출산은 결국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