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사고이후 우리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로 재난대비훈련 체계, 재난 시 통신체계 문제, 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관리의 보강,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 최근의 법률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대비하도록 함(안 제3조, 제34조의 8).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여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함(안 제34조의9, 제35조).
다.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라. 재난발생 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은 시설 소유자 등이 그 피해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59조의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