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등의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대상아동 등에게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며, 취학대상아동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취학 의무)
제13조의2(취학대상아동의 관리 등)
제40조(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