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임.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미국은 차량 값이 1만 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 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되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고 공평 과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