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안 제136조).
또한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