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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에 발생한 야영장에서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야영장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야영장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함.
이에 야영장업자 및 야영장 관리자는 야영장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야영장 안전·위생관리)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