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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당 근로자의 수는 1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면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명예근로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명예근로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부족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예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감독·지도·조사에의 참여,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및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명예근로감독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