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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 취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2년 제정 이래 변동사항이 없음.
‘평등’, ‘차별’,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나, 현행법은 급속하게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여성인 군인은 신체적 특성, 임신·출산·수유 및 양육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군인의 복무개선을 위하여 이를 위한 시설,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평등 취급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