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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에서 징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하여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특수한 신분관계에 기하여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은 징계 사유, 징계권자 및 징계 절차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임. ‘군인복무규율’에서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징계권을 보유한 상관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징계권 남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