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4월「주세법」을 개정하여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현행 현행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는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류를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