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예방접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한편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으로써 자궁경부암 및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정기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무상으로 정기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방접종률이 큰 차이가 있고,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기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나.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신설).
다.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던 제64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7조 제6호를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로 하여, 정기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67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