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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관련법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 누출에 따른 방사선비상이 더욱 심각해져서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국적·전면적 대응이 필요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관계 부처에 대한 지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한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하고 통일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