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발의 · 의원 외 5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후속 활용대책이 미비하여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유휴 시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마·경륜 등과 같이 자동차경주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동차 산업의 기술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산업 기술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등 경주사업자의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자동차경주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경주 시설 및 경주용 자동차에 관한 규격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내·외국인의 자동차경주장 또는 장외경주장 출입에 대하여 입장료를 부과하고, 외국인에 한하여 승자투표권을 판매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승자투표의 방법, 환급금의 지급 절차 등 승자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주사업자가 자동차경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경주사업자의 수익금을 공익 사업 및 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경주사업자가 자동차경주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행을 위하여 자동차경주장 및 관련 종사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자동차경주의 사행성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