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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인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조항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를 함을 명시하고,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