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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생계비를 매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과 대통령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생계비를 근로자 1인의 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결정의 고려사항을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는 면이 있음.
그리고 생계비 외의 고려사항인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또한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지표인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