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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및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배우자 없이 사망하고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재심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