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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 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8월 국내에 최초 도입됐지만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제한, 불완전판매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해 왔음.
이에 국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8년 완전개방을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25%) 등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현행제도를 완성했음.
이러한 규제는 특정 보험사의 금융기관 점포망 독점을 방지하고,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이 보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하며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그럼에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큰 상황임.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법 등 우회적으로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25%)를 훼손키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