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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