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중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이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