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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2010년 391개에서 2013년 49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실제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