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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공서비스 독점 공급,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검정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의 뇌물 관련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 업무수행자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