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임.
그러나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은 2014년 말 기준 1회에 불과한 실정인바,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분쟁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기간을 10일, 15일에서 각각 30일, 45일로 연장함(안 제2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ㆍ조정의 절차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0조제1항).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의신청)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0조의2(조사 및 의견 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