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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2010년 391개에서 2013년 49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실제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