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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질환발생률이 높고, 질환에 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및 농어업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건강하게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및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