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안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한 날부터 전단에 따른 5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체검사기간”이라 한다) 중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신체검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입영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행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 -------------------------------------------------------------------------------------------------.
현행⑦․⑧ (생 략)
개정안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