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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 의료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인 바, 숙련된 민간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과 장교로 전역한 사람을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해당 의료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