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 그리고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위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변경허가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이 실제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와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서류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심의활동 보장과 회의 지체에 따른 서류 재검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운영허가 및 계속운전허가 등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회의의 지체로 인하여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한 사정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관련되는 서류의 유효성을 재검증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위원의 심의활동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